안녕하세요. 매니저님,
포캣매니저 관리팀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사업소득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6조, 동 법 시행령 제 149조의 3
<관련 법안 개정 내용>
사업 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나. 개정 내용
다. 적용 시기
○ 2024. 7. 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의 기준은 법 기준에 따라 7월 1회차 정산일(07/11)부터 적용함.
이상.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포캣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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