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6년도 펫시터 중개계약 갱신 및 매니저 활동 관련 안내
- RND MoriahTown
- 2025년 12월 15일
- 7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12월 16일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우리동네 펫시터 페팸/ 고양이를 위해 준비된 서비스 포캣 입니다.
2025년 많은 의견과 개선사항을 전달주신 매니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리며,
주셨던 의견들을 상기하며 2026년도 저희 페팸/포캣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미리 공지드리오니,
꼼꼼히 읽어봐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1. 펫시터 중개계약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 갱신 예정 (서명 기간 내 미 서명 시 계약 갱신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처리 예정)
12월 중 전자서명 시행 예정 (모두싸인 예정)
주요 수정 내용 *하단 공지 ('하단공지'를 클릭하면 이동)
2. 매니저 정산 주기 통일
정산 주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 월 두번째, 네번째 목요일 정산 실시
단, 영상 미 제출 패널티로 주어진 한달 주기 정산처리 일정 없음.
영상 제출/미 제출자 동일한 정산 주기로 통일
3. 돌봄영상/돌봄일지 미제출 패널티
중개계약서 제 9조 6, 7항 등의 조항에 따라 매니저는 돌봄일지 및 돌봄영상 제공을 원칙으로 함.
돌봄영상은 페팸/포캣 담당자에게 제출(기존과 동일한 방법_이메일/드라이브)
매니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돌봄 일지 및 영상을 2회 이상 미 제출할 시, 페팸/포캣 매니저 관리팀에서는 즉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일지 및 영상을 제출하여야 함.(이때, 제출 기한 마감으로 앱으로 제출이 어려울 시 페팸/포캣 고객센터로 문서화된 내용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2회 이러한 경고조치가 누적이 될 경우, 3회차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
*[하단공지] 매니저 중개계약서 수정 사항
페팸 포캣 계약 사항 동일
조항 | B/F | A/T |
|---|---|---|
제 6 조 신 원 정 보 등 의 확 인 및 정 정 | ⑤ 중개의뢰인의 신원정보 등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 등의 오류, 불일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요 내용 수정) ⑤ 중개의뢰인의 신원정보 등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 등의 오류, 불일치 등으로 중개의뢰인이 제공한 신원정보 등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중개의뢰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조항 | B/F | A/T |
|---|---|---|
제 7 조 매 니 저 교 육 | 매니저 교육 | (조항 제목 변경) 매니저 교육 및 지원물품 |
② 중개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및 지원물품에 소요된 비용 10만원을 중개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교육 이후 수령한 지원 물품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2. 교육 이후 타 플랫폼 또는 개인 거래로 지원 물품을 이용한 경우 3. 교육 후 어떠한 사유로 활동을 정지하였음에도 지원 물품 중 반환해야할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수정) ② 중개의뢰인은 교육 후 중개인의 지원한 물품을 수령한 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물품은 대여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시 그 시점의 물품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비용에 대해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경우(휴대폰단말기)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대신합니다. |
조항 | B/F | A/T |
|---|---|---|
제 9 조
중 개 의 뢰 인 의 의 무 | ①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저로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매월 15일 이상 활동 가능하여야 합니다. |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수정) ① 중개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매니저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중개인의 관리 규칙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중개의뢰인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방문 돌봄 서비스 기간 중 1건의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반려동물에 대한 1대 1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2. 중개인 및 의뢰인과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3. 중개인이 지급한 바디캠(이하 액션캠)을 착용하고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추가 및 수정) ④ 중개의뢰인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방문 돌봄 서비스 기간 중 1건의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반려동물에 대한 1대 1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2. 중개인 및 의뢰인과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3. 중개의뢰인은 고객의 안전 및 서비스 중 발생 가능한 분쟁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플랫폼이 제공 또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안전장비(바디캠 등)의 착용 및 녹화 기능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 후 활용가능. 해당 장비의 활용은 서비스 제공 목적 및 고객의 안전에 한정함. |
조항 | B/F | A/T |
|---|---|---|
제 9 조 중 개 의 뢰 인 의 의 무 | ⑤ 중개의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대상 반려동물을 유기·학대하거나 기타 유사 행위 2.동시에 2건 이상의 중복 방문 돌봄을 진행하거나 대상 반려동물 외 다른 반려동물을 함께 돌보는 행위 3.방문 돌봄 서비스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의뢰인 소유 물건 또는 의뢰인 거주지에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절도하는 행위 5.의뢰인의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6.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7.중개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8.중개인 또는 제3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9.중개인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매니저용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누설·공개하는 등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10.중개인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허락 받지 않고 페팸 관련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개인의 서버를 해킹 또는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1.이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중개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외 목적으로 이용, 복제하거나, 출판, 방송 및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다른 서비스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12.중개인 또는 제 3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3.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등을 도용하거나 자신의 아이디 등을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14.의뢰인의 동의 없이 예정된 서비스 시작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또는 늦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행위 15.서비스 또는 예약 진행중에 촬영한 의뢰인의 반려동물 사진 등을 중개인 및 의뢰인의 동의 없이 SNS,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16.기타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 17.이 계약을 포함하여 중개인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상세 내용 추가 및 수정) (불필요한 내용 삭제) ⑤ 중개의뢰인은 안전하고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약속된 품질을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대상 반려동물을 유기·학대하거나 기타 유사 행위 2. 동시간 대에 같은 장소에서 중복 의뢰를 수행하는 행위 3. 방문 돌봄 서비스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의뢰인 소유 물건 또는 의뢰인 거주지에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절도하는 행위 5. 의뢰인의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6.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7. 중개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8. 중개인 또는 제3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9. 중개인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매니저용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누설·공개하는 등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10. 중개인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허락 받지 않고 페팸 관련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개인의 서버를 해킹 또는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1. 이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중개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외 목적으로 이용, 복제하거나, 출판, 방송 및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다른 서비스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12. 중개인 또는 제 3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3.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등을 도용하거나 자신의 아이디 등을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14.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예정된 서비스 시작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또는 늦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행위 15. 서비스 또는 예약 진행중에 촬영한 의뢰인의 반려동물 사진 등을 중개인 및 의뢰인의 동의 없이 SNS,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16. 기타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 17. 이 계약을 포함하여 중개인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조항 | B/F | A/T |
|---|---|---|
제 9 조
중 개 의 뢰 인 의 의 무 | - | (신규) ⑥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서비스 제공을 거부 또는 미이행하거나, 서비스 품질 및 안전 기준(제9조 ⑤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플랫폼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신규) ⑦ 중개의뢰인은 돌봄일지(돌봄종료 당일 내), 돌봄영상(돌봄종료 후 3일이내)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돌봄영상은 중개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돌봄일지/영상을 2회 이상 미제출한 경우, 중개인은 시정요청한 일자로부터 7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일지 및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의뢰인은 단순 실수, 또는 일회성 누락에 대한 증명을 위해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으며, 중개인은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차 발생 시 계약 해지의 누적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을 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3회 이상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서비스가 미제공된다면 이는 플랫폼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중개인은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의 전자 방식으로 시정기간과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의뢰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조항 | B/F | A/T |
|---|---|---|
제 9 조
중 개 의 뢰 인 의 의 무 | - | (신규) ⑧ 중개의뢰인은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해지 후 대여한 물품을 중개인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⑥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제 1 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경고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해당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세 내용 추가 및 수정) ⑨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이 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경고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해당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조항 | B/F | A/T |
|---|---|---|
제 14 조
계 약 기 간 | ②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종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의뢰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당사자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세 내용 추가 및 수정) ②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은 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종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해지 통지 시, 이미 체결된 의뢰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완료 시에는 중개인과 협의하여 대안(대체 펫시터 섭외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항 | B/F | A/T |
|---|---|---|
제 16 조 유 사 중 개 계 약 의 제 한 | 중개의뢰인이 중개인 이외의 다른 중개인과 방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추가 및 수정) 중개의뢰인이 중개인 이외의 다른 중개인과 방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인의 영업 비밀 유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고객을 유인하는 등 중개인의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개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계약 전 사전 고지하였거나 이에 대해 중개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
※ 위 내용은 보호자들이 모든 펫시터 활동에 대해 공정한 서비스 수준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보호자와의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플랫폼의 신뢰성을 지켜주고 있는 매니저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조치사항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모리아타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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